앱 통해 승객 모아 심야운행… 1월 택시요금 반값에 정식 서비스 추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시범운행 중인 ‘심야 콜버스’. 스마트폰 앱으로 편하게 예약할 수 있고 이용요금도 택시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적법성 논란에 휘말렸다. 콜버스랩 제공
서울시는 콜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지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교통수단인 콜버스의 영업을 단속해야 한다는 택시기사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국토부에 적법성 판단을 의뢰한 것이다.
이달 초 등장한 콜버스 3대는 택시 잡기가 어려운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운행된다. 현재는 무료로 시범운행 중인데 하루 평균 4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예정대로 다음 달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면 첫 4km까지는 기본요금 2000원, 이후 추가 1km마다 600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다. 택시요금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손님을 빼앗긴 택시 사업자들이 콜버스 적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서울시개인택시조합은 이달 중순 서울시에 ‘심야 콜버스를 단속해 달라’는 정식공문까지 보냈다.
서울시 의뢰를 받은 국토부는 일단 콜버스 운행의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의견이다.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학교나 회사 등 특정한 단체와 버스업체가 ‘일대일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콜버스는 불특정 다수가 목적지에 따라 다른 요금을 내는 방식이므로 버스업체와 고객의 다중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 경기 용인시 등지에서 인터넷으로 모집한 승객을 출근시간에 태우는 ‘e버스’가 등장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중단됐다.
또 매번 노선이 바뀌기 때문에 노선버스에 해당하지도,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서 출퇴근 시간 한정적으로 운행하는 ‘한정면허’ 버스에도 해당하지도 않는다. 결과적으로 콜버스는 버스 운행과 관련한 어떤 법령에도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반면 콜버스를 운영하는 ‘콜버스랩’은 합법적인 교통 서비스라고 주장한다. 회사 측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모꼬지(MT)를 갈 때 학생회가 학생들로부터 돈을 걷어 대신 전세버스 업체에 지불하듯 콜버스랩도 승객의 운임을 버스업체에 대신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는 것이다.
콜버스랩은 국토부의 법리 해석과 무관하게 다음 달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는 “법무법인으로부터 합법적인 전세버스 사업자라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며 “택시 승차거부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