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골프장 여직원 등 무고혐의 기소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신승남 전 검찰총장(71)이 1년이 넘는 소송 끝에 혐의를 벗었다. 성추행은 신 전 총장과 골프장 지분을 두고 다투던 동업자가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창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신 전 총장에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검찰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경기 포천시의 한 골프장 프런트 업무를 맡았던 김모 씨(25·여)는 지난해 11월 “2013년 6월 22일 신 전 총장이 여직원 기숙사를 찾아와 강제로 껴안으며 성추행을 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신 전 총장이 여직원 기숙사를 찾았던 건 고소 내용에 명시된 사건 발생일보다 한 달 전인 2013년 5월 22일이었다. 또 신 전 총장은 다른 골프장 여직원과 동행해 기숙사를 찾았고 현장에는 김 씨의 룸메이트도 함께 있었다. 성추행이 벌어지기 힘든 환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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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djc@donga.com·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