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용 성형수술 도중 실수로 환자의 광대뼈를 조각내고도 발뺌한 의사와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2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A 씨(23·여)는 지난해 11월 24일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쪽 광대뼈와 턱 등 4곳을 깎는 수술을 받았다. 홍보를 위한 수술을 받는 대신 일반가격의 10%인 70만 원만 내면 된다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이모 씨(34) 제안에 따른 것이다.
성형외과 소속 의사인 B 씨가 수술 장소를 제공했고 부산의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인 또 다른 이모 씨(36)가 수술을 맡았다. 이 광경을 의료기기업체 이사 김모 씨(38)와 다른 전문의 10여 명이 지켜봤다.
문제는 오른쪽 광대뼈를 깎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수술에 활용되는 초음파 기기의 강도가 정상치의 약 3배로 설정됐던 것이다. 전문의 이 씨는 문제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봉합한 채로 수술실을 떠났다. 부산으로 가는 고속철도(KTX) 출발 시간이 다 됐다는 이유였다. 결국 B 씨가 수술을 마무리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