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뒤 부과’ 규정따라 2015년부터 m²당 750원… 4년마다 조정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올해부터 매년 북한에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약 6억2000만 원(약 53만 달러)을 내야 한다.
통일부는 24일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토지 사용료 기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사용하는 북한 토지 m²당 0.64달러(약 750원·평당 2.1달러)인 셈이다.
이달 11, 12일에 열린 남북 당국회담에서 ‘돈 문제’인 금강산관광 재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담을 결렬시켰던 북한이 돈이 들어오는 토지 사용료 협상에서는 절충점을 찾아 실리를 챙긴 것. 북한의 남북 협상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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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남북 토지 임대차 계약(2004년) 이후 10년이 지난 뒤 토지 사용료를 내도록 한 개성공단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 사용료는 내년 2월 20일까지, 내년부터는 매년 12월 20일까지 북측에 지불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