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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료보험료가 월 66만원? 시민들의 분노가 바꾼 의료 시스템

입력 | 2015-12-24 14:37:00


세계적 경영 저널 Harvard Business Reivew Korea(하버드비즈니스리뷰 코리아) 2015년 12월호의 주요 기사를 소개합니다.

●How I Did It

미국 매사추세츠주(州)의 평균 의료보험료는 월 570달러다. 매사추세츠주 사람들은 자동차나 의류에 지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의료보험에 쓰고 있다. 문제는 보험료의 실제 가치다. 570달러의 비용을 상세히 분석해보면 자본설비에 대한 통상적인 사업 마진을 감안해 보더라도 실제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가치는 220달러에 불과하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탓에 무려 350달러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어느 의료서비스 업체들도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 조지 H. 부시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의 사촌인 조너선 부시는 이처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미국 의료서비스 개혁을 위해 아테나헬스를 설립했다. 기존 서비스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한 아테나헬스가 어떻게 혁신적인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갔는지에 대해 소개한다.

●The Big Idea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하버드대 교수가 ‘파괴적 혁신’ 이론을 세상에 발표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 이론은 혁신 주도 성장을 연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론 중 하나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핵심적 개념에 대한 오해가 확산됐고 심지어 기본 원리들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유형이 다른 혁신마다 서로 다른 전략적 접근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업계의 경쟁패턴을 바꾸는 모든 획기적 변화를 파괴적 혁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파괴적 혁신 기업의 성공을 통해 배운 교훈이 변화하는 시장에 직면한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단적인 예로 우버를 꼽을 수 있다. 과연 우버는 파괴적 혁신의 사례일까? 답은 ‘아니오’다. 기존 택시 비즈니스를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는 우버 사례를 왜 파괴적 혁신으로 볼 수 없는지, 크리스텐슨 교수가 직접 나서 조목조목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