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무제한 요금제’를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3사가 소비자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뒤 절차를 개시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3사가 특정 LTE 요금제 광고에서 데이터·음성·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에 해당 사업체들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신청내용은 광고 시 제한사항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고, 안내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광고 관련 LTE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도 내놨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