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대책… 처음부터 분할상환, 非수도권은 2016년 5월부터 적용
내년 2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나눠 갚아야 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이 7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수도권의 경우 내년 2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내년 5월 2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 구입이 목적이거나, 담보인정비율(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경우 처음부터 이자와 함께 원금을 나눠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신규 대출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만기 연장을 할 때 은행이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LTV는 60%가 넘지만 DTI가 30% 이하인 대출 △아파트 집단대출 △분명한 상환 계획이 있거나 불가피한 생활자금을 위한 대출 등은 예외가 인정돼 지금처럼 일정 기간 이자만 갚다가 원금을 나중에 천천히 갚는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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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jarrett@donga.com·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