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한 리조트가 국내 호텔 예약대행 사이트를 상대로 숙박권을 ‘땡처리’라고 팔아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발리 소재 리조트와 국내 본사가 ‘땡처리닷컴’을 상대로 낸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리조트는 2007~2010년 연예인을 모델로 광고를 하면서 고급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다. 이후 이 리조트는 땡처리닷컴과 계약을 맺고 2012년까지 이 사이트를 통해 숙박권을 팔았다. 하지만 땡처리닷컴이 재고 떨이나 헐값의 의미인 ‘땡처리’란 표현을 써 숙박권을 판매하는 바람에 “막대한 투자로 쌓은 고급스러운 리조트 이미지가 실추돼 불법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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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