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수십 조 원대의 자전거래를 하고 또 사전 수익률을 확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현대증권 임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불법 자전거래 규모만 59조 원 수준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증권 전 고객자산운용본부장 이모 씨(55)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 신탁부장인 김모 씨(51) 등 3명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2월~2013년 12월 단기에 높은 수익을 내주는 조건을 걸고 우정사업본부 등에서 자금을 위탁받아 기업어음(CP),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등을 매입한 뒤 약정 기간 후에도 어음을 시장에 팔지 않고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각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약정한 수익을 지켰다.
예를 들어 3개월 만기로 수익률 3%를 약속하고 500억 원을 위탁받아 운용한 뒤 약정 수익률 이상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이를 다른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계좌에 매각해 환급했다. 총 9567회 거래를 하면서 현대증권은 투자수익의 0.05%~0.2%를 운용수익 명목으로 챙겼다. 자전거래에 쓰인 자금은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금이 대부분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자전 거래를 계속하다 시중금리가 급상승해 CP, ABCP 가격이 급락할 경우 대규모 환급요청에 따른 연쇄 디폴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