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식재료 가이드라인 마련… 위반시 규제조항 없어 실효성 논란
서울시가 학교 급식용 농수산물의 방사성물질과 농약 함량 기준을 강화한 ‘친환경 급식 식재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준 위반 업체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서울시가 내놓은 ‘급식 3개년(2016∼2018년) 중기 계획’에 따르면 방사성물질 검출 횟수가 잦은 표고버섯과 수산물 5종(임연수어 고등어 명태 대구 멸치)은 국가 방사선 기준(kg당 방사성 요오드 300Bq, 세슘 100Bq)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사과, 배 등 과실류 역시 화학비료나 농약 검출 기준을 국가 기준의 ‘2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하고 제초제나 유전자변형작물(GMO)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위반한 납품업체가 적발됐을 때 거래 중지 등 제재 조항은 빠져 있다. 김민경 서울시 친환경급식담당관은 “안전한 급식을 위한 서울시와 7개 식재료 업체들 간의 약속 차원”이라며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가이드라인 위반 내용이 학교에 전달되기 때문에 (업체가)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시 산하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721개 초중고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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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