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5대 노동입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 강행과 성과연봉제 중단도 요구했다. 정부 여당이 무시하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때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으름장도 놓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할 계획인 5대 노동개혁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이다. 한국노총은 이 중에서 비정규직과 관련된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았다고 반발했지만 그들이 현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70∼80%가 기간제법 4년 연장을 원한다”고 했다. 파견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파견법 역시 금형 주조 용접 등 영세 제조업체들이 파견 근로자가 아니면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 조속한 입법을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대기업 정규직으로 구성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들이 원하는 법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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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협의에 참여조차 거부했던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민중 총궐기 투쟁’이라는 이름 아래 대규모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뒤 조계사를 거점 삼아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제2광화문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노총 김 위원장은 노동계 내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민주노총과 선명성 경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양대 노총이 끝내 거부하고 기득권 지키기를 고집하다가는 현장 근로자들이 외면하는 노동귀족으로 전락할 날이 머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