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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은닉’ 조희팔 내연녀 영장-아들 구속

입력 | 2015-11-09 03:00:00

檢警, 숨긴 자금 수사 속도 올려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한 검경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황종근)는 조희팔이 운영하던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수익금을 숨긴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내연녀 김모 씨(55)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9년 조희팔 측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 형태로 1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희팔의 조카 유모 씨(46) 등 주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과정에서 김 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또 중국에 있던 조희팔에게서 12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이날 조희팔의 아들(30)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희팔 내연녀와 아들을 상대로 추가 은닉 자금 및 행방과 사용처, 비호세력, 정관계 로비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며 “이들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접촉한 인물 등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경찰청도 최근 조희팔의 은닉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로 서모 씨(48)를 구속했다. 서 씨는 2011년 8월 말 조희팔 유사수신업체의 기획실장 김모 씨(41·구속)와 총괄실장 배상혁(44·구속) 등이 빼돌린 자금 수십억 원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을 중국에서 붙잡은 뒤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지금까지 전직 경찰관과 총괄실장, 전산실장, 기획실장, 도피 조력자 등 8명을 구속했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