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무혐의 결론 "행정처분 대상"… 16개大 불기소
송광용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전 서울교대 총장)의 사퇴를 불렀던 일부 대학의 ‘1+3 국제전형’ 불법 운영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2010∼2012년 ‘1+3 국제전형’을 통해 교육부 승인 없이 대학을 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를 받아온 송 전 수석 등 16개 대학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1+3 국제전형’은 국내 대학에서 1년간 교양 및 영어 수업을 들은 뒤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참여 학생들이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자 2012년 폐지됐다.
검찰은 이들 대학이 기존 시설과 교직원을 이용해 외국 대학의 조건부 입학생들에게 교양 과목을 열어줬을 뿐 ‘사실상 비인가 대학’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어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 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1+3 국제전형’ 과정과 연계해 교육부 등록 절차 없이 영어 수업을 해 온 유학원 5곳의 대표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각각 약식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송 전 수석은 지난해 6월 9일 ‘1+3 국제전형’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도 다음 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이 보낸 자기검증 질문서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나”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거짓 답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지난해 9월 사퇴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