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방 목적 보도”… 11월 26일 선고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9)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게 “세월호 사고와는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을 보도해 비방할 목적으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는 정윤회 씨의 통화 기록과 법정 진술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볼 때 기사 내용은 허위에 해당한다”며 “‘저속한 소문’ ‘남녀 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해 독자의 궁금증을 자아냈고, 잘못된 암시를 주기 때문에 의견 표명 또는 평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보도 전에 당사자들에게 확인하려는 의무를 거치지 않았고, 허위임을 몰랐다는 걸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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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