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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조작 1차 소송 후 관심 폭주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결국 국내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무법인 바른은 6일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9월30일 1차 소송 후 1000여 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500여 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내올 정도로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관심이 커 사실상의 집단 소송인 2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차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개인 또는 법인 리스 이용자 등 38명이다.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소송 제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주 단위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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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