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단말기 분실·파손 보험비를 계열사에 넘겨 매출을 밀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K텔레콤은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영업행위 없이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단말기 보험 상품 중 SK플래닛과 제휴한 상품을 출시해 단말기 파손·분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SK텔레콤은 현재 총7가지의 휴대전화 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스마트 세이프 제휴형’(월 5900원)은 분실·파손 손해 보장을 위한 비용 4900원 외에 추가로 1000원을 부가서비스 요금을 포함한다. 이 비용은 OK캐쉬백 포인트를 운영하는 계열사 SK플래닛에 제공되고, 무사고 만료 시 OK캐쉬백 포인트를 제공(5만 포인트)한다. ‘T클래스’ 상품의 경우도 서비스료 9950원 중 6000원이 SK플래닛에 제공돼 무사고 만료 후 재가입시 25만점의 OK캐쉬백이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SK텔레콤은 사실과 달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제휴형 보험 상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OK캐쉬백 100%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업행위 없이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또 제휴 상품은 별도 가입이 가능한 순수 보험에 1000원이라는 제휴 서비스 이용료를 결합한 상품으로 고객 본인의 선택에 따라 ‘순수 보험 상품’과 ‘제휴상품’ 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주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보조 상품까지 구매하는 것이 강제되는 경우는 ‘끼워팔기’에 해당하지만 보험제휴상품의 경우 주된 상품인 보험상품을 별도로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끼워팔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SK텔레콤 휴대전화 보험과 SK플래닛 제휴상품의 위법성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