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성 요양병원 화재.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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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요양병원 화재]
화재로 22명 사망자 낸 장성 요양병원 이사장 징역 3년 확정
지난해 22명의 사망자를 낸 전남 장성 요양병원 참사와 관련, 법원이 해당 병원 이사장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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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화재 확대 최소화를 위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28일 0시30분쯤 이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효실천사랑나눔병원 별관동에서 화재가 발생, 환자와 간호조무사 등 22명이 숨지고 6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 상해를 입었다.
환자들은 대부분 뇌경색과 치매, 뇌출혈, 편마비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었으나 병원측은 재난에 대비한 인적·물적 시설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이 이사장은 환자 수에 비해 적은 야간 당직자를 적게 배치하고 소방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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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