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의 첫 외국진출 사례인 ‘타슈켄트 인하대(IUT·Inha University in Tashkent)’가 부실운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IUT가 현지 파견 교직원에게 ‘암달러 환전’을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견 교직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암달러 환전하도록 한 것인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이 불법환전을 하다 적발되면 추방까지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전현직 IUT 파견 교직원에 따르면 IUT는 최근까지 교직원 숙소의 월 임대료(평균 1500달러)를 직원의 ‘소득(수익)’으로 산정했다. 이로 인해 소득구간이 높아져 부담하기 힘들 정도의 갑근세가 발생하자, 파견 교직원들은 이를 해결해 줄 것을 IUT에 건의했다.
그런데 IUT는 달러를 암시장에서 환전해 시세차익으로 소득세를 보전하라고 알려줬다. 우즈베크 정식 환율은 1달러에 2500숨에 불과하지만 암시장에서는 1달러에 4400숨으로 환전해 준다. 월 숙소 임대료 1500달러 환전을 하면 70여만 원의 시세차익이 생기는 셈인데 이 돈으로 세금을 보전해 준 것. IUT는 심지어 바쁜 일정으로 암시장에 가지 못하는 파견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IUT 재무팀에서 암달러 환율을 적용해 환전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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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교직원의 숙소는 우즈베크 타슈켄트 IUT 캠퍼스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에 있다. IUT캠퍼스 인근에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가전제품과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숙소가 많은데도 먼 거리의 숙소로 정하면 파견 교직원들은 승합차로 같은 시간대에 출퇴근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하대에서 파견된 부총장 자녀의 학비지급도 논란이 된다. B 부총장의 가족은 올 1월 우즈베크에 입국했는데 6월경 인하대에 전년도 학비를 포함해 1년 치 학비를 요청했다. 실무 팀장은 규정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IUT 사업단장인 모 교수의 지시로 기안이 이뤄져 지급됐다.
이와 관련 해당 단장은 “1년 치 학비를 지급해도 무관하다는 우즈베크 측의 유권해석을 받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