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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2551건 판결문 등 3200쪽 실증분석

입력 | 2015-09-22 03:00:00

[5대그룹 소송폭발 시대]
어떻게 조사했나
컴퓨터활용보도 기법 활용… 기업-로펌 관계자 추가 취재




국내 대기업의 소송 추이와 다양한 분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본보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등에 접수된 국내 5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민사 및 행정소송 2551건을 전수(全數)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학계를 통틀어 처음 시도된 것이다. 올해 6월부터 3개월에 걸쳐 소송기록과 판결문, 국내외 관련 논문 30여 건 등 총 3200여 쪽의 관련 자료를 확보해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본보가 확보한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 정부, 소비자, 전현직 직원과의 소송은 대부분 외부로 공개된 적이 없었던 것들이다.

컴퓨터활용보도(CAR)기법으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기업 소송 전문가와 대기업 법무팀, 로펌 관계자를 추가 취재해 국내 대기업들이 ‘소송 폭발 단계’에 진입했다고 할 만큼 소송이 급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분석 대상이 된 국내 5대 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4월 1일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등이,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 등이, SK그룹은 ㈜SK·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하이닉스·SK텔레콤 등이, LG그룹은 LG전자·LG화학·LG디스플레이 등이, 롯데그룹은 롯데칠성·롯데쇼핑·롯데제과 등이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개별 소송 진행 사례들과 상황은 변호사, 로펌, 소송 당사자 등을 접촉해 보완했다. 다만, 분석한 소송가액은 일부 청구(손해 범위나 채권의 측정할 수 있는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만 한 사례도 있어 실제 분쟁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같은 분쟁을 놓고 원고와 피고가 바뀐 경우도 별개의 사건으로 분류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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