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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이 계열회사에 부당한 지원을 하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에 무상으로 인력과 차량을 제공한 삼양식품과 이를 지원받은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에 과징금 2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주체가 아닌 객체가 제재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상장사인 에코그린캠퍼스는 강원도 평창에서 관광지로도 잘 알려진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에코그린캠퍼스는 삼양식품이 48.49%, 총수일가의 개인회사라고 볼 수 있는 내츄럴삼양이 31.13%, 총수일가가 20.25%를 보유하고 있다. 내부지분율이 100%에 육박하는 오너일가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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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