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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해외주주 신고누락 적발

입력 | 2015-09-11 15:11:00


신한은행에 출자한 재일한국인 주주 수십 명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일본 당국이 세무 조사에 나섰다.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나고야(名古屋)국세국의 세무 조사를 받은 재일 한국인 주주 수십 명이 2013년까지 수년간 한국 계좌에 보유한 신한은행 주식의 상속·양도·배당금 등 적어도 7억 엔(약 68억7372만 원)어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누락자 상당수는 신한은행 설립 당시 출자한 재일 한국인 1세대 주주에게서 주식을 상속 또는 양도받은 2세대 및 3세대 주주로 알려졌다.

조사는 5000만 엔 이상 해외 재산을 보유한 부유층에게 지난해부터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국외재산 조서를 계기로 시작됐다. 통신은 세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상속세와 소득세 추징세액이 적어도 1억 엔 이상이라고 전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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