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등지에서 들여온 이른바 ‘짝퉁’ 제품을 정상 병행수입 한 것처럼 속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서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모 씨(31)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이 사무실과 창고 등에 보관 중인 20억 원 상당(정품가격 기준)의 짝퉁 제품 2387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짝퉁 의류와 가방, 신발 등 80억 원어치(정품가격 기준)를 해외에서 들여온 뒤 온라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해 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의 정품 제조공장에서 품질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폐기 대상 제품과 도난 물품, 짝퉁 제품 등을 정식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국내로 들여왔다. 이 과정에서 제품 선적 국가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미국 등일 경우 세관 통과가 쉽다는 점을 악용해 이들 나라를 거쳐 국내로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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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