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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유영훈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
2015-08-28 03:00:00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60)가 충북 지방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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