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50 공동출자 원칙 위배… 日기업 장악으로 국부유출 우려” 면허 취소 등 특단대책 목소리
한일 협력사업의 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관부훼리 하마유호. 동아일보 DB
25일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1905년 취항한 뒤 광복 이후 중단됐다가 1970년 6월 19일 다시 취항한 부관훼리의 경영권이 최근 일본 자본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이 최근 부관훼리의 자본금 변동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일본 기업 라이토프로그레스가 52.14%의 지분으로 재일동포 출신 창업자 정건영 회장(2002년 별세)의 아들(23.80%)과 딸(23.80%)을 제치고 최대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69년 한일각료회담 때 작성한 협약서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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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훼리는 조선과 대륙 진출을 꾀한 일본이 1905년 9월 11일 ‘관부(關釜)연락선’ 이키마루(壹岐丸·1680t)호를 취항한 게 효시다. 관부(關釜)는 일본 시모노세키(下關)의 ‘관’ 자와 부산(釜山)의 ‘부’ 자를 딴 것이다. 관부연락선은 침략과 수탈의 상징이었다. 이런 이유로 광복 이후에는 운항이 중단됐다.
그러나 1969년 한일 각료 회담 때 양국의 상징적인 협력 사업으로 한국은 부관훼리, 일본은 관부훼리㈜를 각각 설립해 운영하기로 협약했다.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배를 운항하기로 한 것. 운영 방식은 50 대 50으로 공동 출자해 수익을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관훼리는 왕상은 부산상의 부회장(협성해운 회장)과 재일동포 정건영 씨에 의해 창업됐다. 당시 외환은행은 50억 원의 설립 자본금을 지원했다. 이후 부관훼리 성희호(1만6875t)와 관부훼리의 하마유(濱木綿)호(1만6878t)는 공동 경영을 통해 한일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여객선사의 한 관계자는 “부관훼리가 일본 자본으로 넘어가면서 수십 년간 쌓아 온 호혜평등의 원칙이 무너졌다”며 “한일 각료 회담 협약에 명시된 화해와 협력이란 창업 취지에 따라 부산지역 상공인들이 경영권을 되찾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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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