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 1999년 8월 25일
음악저작권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수와 작곡가, 연주자 등에 대한 저작권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는 것은 물론 드라마 등 방송 배경음악과 일반음악의 저작권료 차등 지급 등을 둘러싼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저작권에 대한 일반의 명확한 인식이 정착하고 확산된 것은 1900년대부터다. 이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IT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논란과 송사도 이어지고 있다.
1999년 오늘, 법원이 팝스타들의 국내 음반에 대한 제조 및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엘튼 존, 머라이어 캐리. 셀린 디옹, 본 조비 등의 음악이 담긴 음반의 제작사인 소니, 폴리그램, EMI 등 5개 외국음반 직배사를 상대로 낸 92종의 음반에 대한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엘튼 존의 베스트 앨범과 본 조비와 베리 깁 등의 노래가 담긴 ‘나우’, ‘히어로’ 등의 머라이어 캐리 앨범, 셀린 디옹의 ‘폴링 인 투 유’ 등이 해당 음반들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음반 수록곡의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일임돼 있으므로 직배사들은 이 음반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 음반에 대해 소매가의 7%를 저작권료로 요구했다. 국내 가수들의 저작권료와 다르지 않은 규모였다. 하지만 직배사들은 소매가의 3∼4%에 해당하는 도매가의 5.4%를 저작권료로 지불하겠다고 맞서왔다. 이 같은 입장차는 2년여 동안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이 이를 결정했다. 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내 저작권 권리를 위탁받은 만큼 직배사들이 외국음악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한 셈이다.
광고 로드중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