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입자 권익 제고 추진… 퇴원때 처방한 약값도 보상
2개 이상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을 중복 가입한 사람들은 그동안 의료비를 보상받을 때 공제된 자기부담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자기부담금을 공제할지에 대해 약관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중복 가입자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200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게서 받은 자기부담금(치료비의 10% 또는 20%)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60만∼70만 건의 보험금 청구 건수에 대해 250억∼300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는 중복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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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