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소아암-성인 뇌종양환자 양성자치료, 3000만원→150만원으로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4대 중증질환 확진이 아닌 경우 초음파 검사로 인한 부담이 적지 않아 건강보험 범위를 넓힌 것”이라며 “연간 최대 약 24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초음파 검사 남용을 막기 위해 1개 질환을 진단하는 과정에서의 건보 적용은 1회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또 만 18세 미만 환자의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양성자 치료’도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양성자 치료는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야 방사선을 방출하는 양성자의 특성을 이용한 방식으로 방사선 부작용을 크게 낮추면서 효과적으로 종양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1800만∼3100만 원가량의 높은 비용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양성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본인 부담금은 100만∼150만 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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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