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에 들어선 카페는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아파트 내 카페’가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최근 서울 강남 등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들이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아파트 내 카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식약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제한조건도 적지 않다.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리목적으로 아파트 내 카페를 운영하면 안된다.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운영해야 하고 이용도 입주민으로 제한된다. 커피와 각종 차 종류는 취급할 수 있지만 주류는 안된다. 음료 등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대신 운영비와 재료비, 인건비 등 카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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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찬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