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징금 8억도 함께 선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8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52)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3일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지위에서 개인적 피해 보상을 결부한 것은 사회 상규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된다”며 장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원을 선고했다.
장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64)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2011년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형사재판 중이던 유 씨의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