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저격수를 앞세운 것은 본 소설이 처음이다.” (소설가 최종림 씨 측 소송대리인)
“저작권 침해 보호대상으로 볼 수 있는 플롯이나 사건 전개 등이 전혀 다르다.” (영화 암살 제작사 측 대리인)
천만 관객 돌파를 앞둔 영화 ‘암살’의 표절 의혹 시비를 가리는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13일 오후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작가 최종림 씨(64)가 영화 제작사 주식회사 케이퍼 필름을 상대로 신청한 영화상영금지가처분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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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케이퍼 필름 측은 “법률가적 관점이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두 작품은 유사성이 없다는 게 명백하다”며 “항일운동에 참여한 여성 운동가가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성 암살자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은 무수히 많다”고 맞섰다. 이어 “최 씨가 의미도 깊고 시나리오의 우수성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의 인기나 최동훈 감독의 명예 등에 편승해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며 심문을 마쳤다. 최 씨는 10일 가처분 신청과 함께 최 감독과 케이퍼필름, 영화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