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도 10억 중징계… 대손충당금 처리 관행에 ‘철퇴’
금융당국은 11일 대우건설이 수천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짓고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대우건설에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도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우건설이 국내 10여 개 사업장에서 5000억 원 규모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회계 처리를 할 때 분양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손실이 예상되면 대손충당금을 쌓고 손실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미리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다 손실을 추후 몰아서 반영하는 관행이 만연했는데 대우건설 감리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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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