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하청업체에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시모 부사장(56)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시 부사장은 건축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5월 포스코건설의 조경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협력업체인 조경업체 D사 대표 이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시 부사장은 이 씨에게 본부장 영업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먼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시 부사장이 포스코건설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6월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건설 지하주차장에서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특히 시 부사장은 검찰 수사가 D사로 향하자 이 씨와 대책을 의논하면서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조언을 받는데 돈을 많이 썼다”며 뒷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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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