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범 4년새 3배로… 2015년 상반기만 79명 적발
#2. 고교생 B 군(17)은 지난해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인터넷에서 대마초 판매 광고를 봤다. 스트레스를 잊게 해준다는 광고 문구에 넘어간 B 군은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에서 대마초 25g을 구입해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이처럼 최근 마약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 10대 청소년도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을 정도다. 청소년들은 주로 인터넷에 광고하는 마약거래상에게 e메일이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으로 연락해 마약을 구입한다. 10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에 따르면 미성년자 마약류사범은 2010년 35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79명이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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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페인과 필로폰을 섞어 만든 알약인 ‘야바’를 빨대에 넣어 밀봉한 뒤 치약 속에 숨기거나, 대마수지(해시시)를 압축 비닐로 포장한 뒤 땅콩 잼에 숨겨 배송하기도 한다. 마약 발송 국가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최근 유럽이나 중남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유입된 필로폰 42.1kg 중 절반가량(20.8kg)이 중국에서 들어왔다. 중국과 한국의 마약 시세 차가 10∼20배에 이르는 점을 노린 조선족 판매책 때문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3∼7월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옌볜(延邊)과 헤이룽장 성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마약거래상 12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238g을 압수했다. 검찰은 조선족 판매책이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과정에서 순도 높은 북한산 마약이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마약 판매나 구매, 알선 등을 광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실제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고 있다. 그동안 단순 광고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인터넷에 마약 광고가 넘쳐난 이유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