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한 달 만에 중국 국적의 부인이 집을 나갔더라도 결혼 당시 혼인 의사가 있었다면 혼인무효는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 씨(44)가 중국인 부인 A 씨(35)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6월 초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소개로 만난 A 씨와 같은 달 20일 혼인신고를 했다. 그는 A 씨에게 결혼 패물을 선물하고 함께 운영할 중국식당을 알아보러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다음달 18일 집을 나간 뒤 이듬해 2월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에 이씨는 “A 씨가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또 “A 씨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유흥업소에서 불건전한 일을 하고 가게를 넘기라고 괴성을 질렀다”는 등의 주장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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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