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시인… 檢, 사전영장 방침 지역구 ‘에코랜드 특혜의혹’도 수사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9일 검찰에 소환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불법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59)이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사실상 혐의를 시인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받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달 2일 분양대행업체 I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박 의원이 I사 대표 김모 씨(44)로부터 현금 2억 원과 명품시계 7점, 가방, 안마 의자 등 4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박 의원이 검찰 수사망이 좁혀 들어오자 측근 정모 씨(50·전 경기도의원)를 통해 금품 일부를 김 씨에게 돌려주려 한 단서도 포착했다. 박 의원은 정 씨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자 검찰에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광고 로드중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