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부의장, 개정안 7월 다섯째주 발의
정 부의장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며 “23일 심사가 끝나면 이번 주에 의원들 서명을 받아 다음 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엘리엇의 위협에 삼성물산이니까 살아남았지 일반 중소기업이면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부가 유출되는 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투기성 외국 자본에 대항할 방어 수단이 절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22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을 계기로 투기성 외국 자본에 취약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선진국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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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 부의장이 여당 내에서 공감을 얻어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을 밀어붙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야당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일부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경영진에게 차별화된 권리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조언한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주주가 기업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종적으로 떠안기 때문”이라며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 그리고 지배주주에 대해 의결권에 차별을 두어도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우대라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홍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