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가 있는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소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 소령(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노 소령의 범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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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위의 유서 등에 따르면 상관인 노 소령은 ‘하룻밤 같이 자면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오 대위가 이를 거부하자 10개월 동안 매일 야근을 시키면서 가혹행위를 가했다. 당시 오 대위는 약혼자가 있었고 결혼을 앞둔 상태였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손 의원은 오 대위의 유가족에게 전달받은 유서의 내용을 밝히면서 군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군 헌병대는 노 소령이 오 대위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노 소령을 구속했다.
1심인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노 소령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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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