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6일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한 사무실 전세금을 담보로 1억여 원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횡령한 모 교원노조 경기본부장 최모 씨(59)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해당 교원노조 경기본부 사무실 전세금으로 지원한 2억 원을 담보로 건물주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빌린 뒤 유흥비와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는 금융권 개인 채무와 사금융 대출 등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지자 건물주로부터 전세금을 담보로 1000~50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월세보증금까지 담보로 잡아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 로드중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