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소송서 일부 승소… “과거 양육비 2억여원 지급하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5일 차 씨와 그의 아들이 조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차 씨 아들이 조 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양육자로 차 씨를 지정했다. 또 조 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는 월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 씨는 조 씨의 적극적 권유와 경제적인 지원하에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아들을 출산했다”고 밝혔다. 또 “조 씨에게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명령을 거듭해서 내렸고 과태료까지 부과했지만 조 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도 않았다”며 “조 씨의 변호인이 소송대리인을 사임한 이후에는 재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협조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차 씨 아들이 조 씨의 친생자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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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씨는 소송을 내면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 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고백해 화제가 됐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차 씨는 대통령문화관광비서관, 민주통합당 대변인 등을 지냈으며,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