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시험 등을 치른다는 이유로 20차례나 예비군 훈련을 미뤘다가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권 공공기관에 취업한 A 씨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 동안 각종 시험에 응시한다며 예비군을 20차례 연기했다. 또 6번은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아무 이유 없이 훈련에 나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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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