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대상 180→279개로 확대… 내부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청해진해운 임직원은 증·개축된 선박에 과적하거나 승선 인원이 초과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다.
실제 최대 승선 인원을 넘긴 항행을 신고하더라도 이는 공익신고로 보호받지 못했다. ‘어선법’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선박안전, 아동학대, 학교급식 등 생활안전과 관련한 신고가 공익신고로 분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현행 180개에서 279개로 크게 늘리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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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고자도 위법 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감경이나 면책 범위가 형벌이나 징계였지만 개정안은 영업정지, 과태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으로까지 확대됐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조치도 신설했다. 내부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