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사내 전경 (사진=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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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잠수함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인수시운전’ 평가를 소홀히 하고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혐의로 전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 담당자 성모 씨(44)가 재판에 넘겨졌다.
성 씨는 전역 후 2010년 7월부터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근무하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성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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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씨는 방사청과 현대중공업의 건조계약에 따라 214급(1800톤) 잠수함 중 정지함과 안중근함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측의 제안으로 시운전 평가를 면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성 씨는 손원일함, 정지함, 안중근함 등 214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가운데 연료전지의 결함을 발견했음에도 이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합수단은 “해군이 2007년 12월 손원일함, 이듬해 11월 정지함, 2009년 11월 안중근함을 각각 인수했고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5억8400만 원 상당의 지체상금을 면제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인수시운전’ 평가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한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 씨(57)도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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