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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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이 1000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 한다는 일명 ‘박원순법’이 첫 적용됐다.
1일 서울시와 A구청에 따르면 서울 A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은 업체로부터 50만 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박원순법 첫 적용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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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암행감찰반은 해당 국장이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정황을 적발했고,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에 별도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B국장은 구의회 구정질문 업무까지 마감한 뒤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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