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토캠핑장 이용객은 당일에 예약을 취소해도 비수기일 경우 미리 낸 요금의 최대 9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토캠핑장 운영자는 이용객의 소유물에 피해가 생길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의 사용자수칙 및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15개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토캠핑장 운영자들은 △이용객이 소유물을 유실했을 때 책임을 지지 않고 △당일 혹은 하루 전에 취소한 예약에 대해 미리 받은 시설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으며 △운영자의 책임으로 캠핑장을 열지 못해도 배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이용객이 불리한 내용이 담긴 약관을 운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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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캠핑문화가 가족단위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2012년 61건이었던 오토캠핑장 관련 소비자상담건수가 2013년 143건, 2014년 236건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