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제일모직은 18일 ‘증권신고서’ 정정공시를 통해 “6월 12일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승인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두 회사 간 합병을 확정한 뒤 다음 날인 2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하면서 합병법인 삼성물산에 특별한 결합 조건은 붙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결합 시 가장 크게 평가하는 경쟁 제한 효과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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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CC도 이날 공시를 통해 제일모직 지분(10.19%)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KCC는 11일 삼성물산 자사주 5.76%를 확보했을 때도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밝힌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KCC가 다음 달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