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원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제조사는 제품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중견 미술작가 이모 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작품 활동을 10년 넘게 해 온 그림책 중견작가이자 조형설치 미술가 이 씨는 2009년 12월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작품 144점을 모두 잃었다. 이 씨는 화재 원인이 LG전자가 제조한 냉장고의 과부하 보호장치 결함으로 밝혀지자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LG전자 측은 “해당 제품은 1998년도에 생산된 제품으로 내구연한은 제품 구입일로부터 7년이며, 11년 간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됐다”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이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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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