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충돌] “부수법안 자동부의제 옳지 않아”… 국회 선진화법 개정 안된다며 야당에 불리한 조항 문제삼아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을 너무 폭넓게 해석해 직권상정하는 건 옳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의 문제 조항을 지적했다.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법정 처리 시한 하루 전(12월 1일)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 조항의 시한에 걸려 야당이 예산 심의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개정 시도에 대해 “우리 정치 수준을 퇴보시키려는 시도가 민망하고 한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 시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구하도록 못을 박은 조항을 문제 삼은 새누리당을 정조준한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