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선거때 현수막 게시대 강풍에 쓰러지며 시민차량 덮쳐 4152만원 배상 구청 “구상권 청구”… 鄭측 “안전관리 책임 따져봐야”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기간 서울 성동구에서 강풍에 현수막 게시대가 쓰러지면서 아우디 A8 차량이 파손됐다. 성동구 제공
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50분경 성동구 행당동의 한 횡단보도. 현수막 3개가 걸려 있던 스테인리스 게시대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 게시대는 바로 앞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아우디 A8(4.2 TDI) 차량을 덮쳤다. 일부는 차량 천장의 선루프를 뚫고 들어가 마침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한 부동산투자회사 대표 A 씨의 얼굴 앞에서 멈췄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출고가 1억6000만 원이 넘는 고급 차량이 크게 부서졌다. 사고 당시 성동구에는 초속 7m가량의 강풍이 불었다.
크게 다칠 뻔한 A 씨와 차량의 보험회사는 “게시대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며 성동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금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구청이 게시대를 점검, 교체하거나 지지대를 보강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결국 성동구는 차량 수리비 2250만 원, 렌트비 1287만 원 등 총 4152만 원을 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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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관계자는 “배상금의 절반 정도는 후보자들이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 측은 “선거용 현수막의 안전관리 책임이 구청에 있는지, 후보자에게 있는지는 재판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소식을 들은 정 전 의원도 “그런 일이 다 있나. 한번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