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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정보 대가로 뇌물받은 혐의 법원 계장 영장 신청

입력 | 2015-05-19 19:40:00


경매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법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아파트 경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지법 6급 직원 김모 씨(49)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법원 경매계에 근무하던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낙찰 정보 등을 제공하고 박모 씨(56·구속)로부터 4차례에 걸쳐 21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경찰은 박 씨에게 건축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 영도구청 6급 직원 진모 씨(45)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진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건축관계자 변경 및 사용승인 허가절차의 편의를 제공하고 박 씨로부터 82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박 씨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2009년 8월 부산 영도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16억 원에 낙찰받았다. 이 건물은 시공업자와 건축주 간 유치권 분쟁으로 경매에 부쳐졌지만 입찰자가 없어 4차례 유찰됐다. 1차 감정가는 60억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박 씨와 공동으로 분양사업을 진행한 동업자 이모 씨(66)와 박 씨로부터 법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경매 브로커 정모 씨(49)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