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DB
‘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
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에 대한 내용이 화제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세계 최대 드론 제조·판매업체인 중국 DJI사와 공항 반경 2㎞이내에서 드론비행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프로그램을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국내 15개 공항에 설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각 공항에 설치한 비행 차단 프로그램은 공항 반경 2㎞에 드론이 접근하면 드론 조종자가 조작해도 기체가 작동하지 않도록 비행을 자동 통제한다.
서울항공청 관계자는 “DJI외에 다른 업체가 만든 드론도 공항 인근에서 비행할 수 없도록 해당 제조업체와 비행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번 조치로 항공기와 드론의 근접 비행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과 보안구역인 공항지역 내의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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